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하면 제30조제1항에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2 발의
발의2017.01.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하면 제30조제1항에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같은 조 제5항에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대한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광활동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 조항이 부재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복지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관광활동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그로인해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92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를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로,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으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