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그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2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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