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4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발의2020.11.1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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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2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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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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