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5 발의
발의2020.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2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