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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제도는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5 발의
발의2020.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제도는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2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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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