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6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9 발의
발의2022.10.19
무슨 법안인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산 중 주택 등 부동산의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 중 추가 소득이 필요한 인구 비중이 91% 수준으로 매우 높음.
게다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022년 기준 75만 7,813가구로, 2021년 52만 3983가구 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의 노년층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년층 자산 중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또한 금융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안 제43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4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3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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