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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8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등 부동산 상황이 변화하였고 가속화된 고령화로 고령인구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발의2023.06.20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등 부동산 상황이 변화하였고 가속화된 고령화로 고령인구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43조의11).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4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3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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