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4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공시지가의 현실화,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3 발의
발의2021.09.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택공시지가의 현실화,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28만 1,188가구)에서 2021년 16.0%(41만 2,97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이 되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ㆍ장년층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런데 현행법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초고령화(통계청의 2021년 기준 고령인구비율은 16.5%)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의 소유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상한에 제한요건을 두지 않도록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는 9억원까지 허용하는 것임(안 제43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4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3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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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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