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가구주…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2 발의
발의2021.12.22
무슨 법안인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4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3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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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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