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6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은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5 발의
발의2020.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은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에 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각각 2억 900만원과 3억 3,600만원으로 1억여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감안하면 많은 소기업이 영세기업에 해당함. 또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기업당 평균 2천만원이며 소기업은 평균 1억 5천만원으로 소기업이 소상공인에 비해 피해액이 7.5배나 큼에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0호) · 시행 2021-09-09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생 략)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10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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