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1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8 발의
발의2020.09.28
무슨 법안인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전국 144만 6,000명)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0호) · 시행 2021-09-09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생 략)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10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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