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0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2 발의
발의2020.09.22
무슨 법안인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47.5%임.
그런데, 보험료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은 2020년 7월 현재 5천 건으로 0.35%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0호) · 시행 2021-09-09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생 략)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10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