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9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 일반이…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9 발의
발의2020.09.0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 일반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8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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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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