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9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8.23
발의2023.12.27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 일반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음. 그런데 그 원인이 유ㆍ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하여, 정수과정의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ㆍ해충관리ㆍ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여 일반 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은 어렵고, 관리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음. 또한,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정수장도 식품안전경영에 준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정수장 수질의 안전관리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인증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으로써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그 인증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2)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서 교부와 부정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3)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제7항 신설).
다.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의 인증 취소사유와 인증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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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8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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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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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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