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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9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음.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1 발의
발의2020.12.21

무슨 법안인가

자영업자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음.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경우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8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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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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