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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9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구단에 대하여 출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발의
발의2015.08.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구단에 대하여 출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역의 프로시민구단이 자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지역의 시민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67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7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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