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9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구단에 대하여 출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발의
발의2015.08.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구단에 대하여 출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역의 프로시민구단이 자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지역의 시민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67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7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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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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