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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8351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제안이유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한편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07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발의2015.12.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한편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아.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차. 선수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67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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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7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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