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3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고, 고용창출효과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시장규모는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 미미한 상황이고,…
대표발의 김장실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31 발의
발의2013.01.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고, 고용창출효과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시장규모는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 미미한 상황이고, 그 중 체육용구 등 스포츠상품 분야의 경우에는 법적인 공인인증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재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해외마케팅을 위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67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7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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