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7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국의 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복지 실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스포츠는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도 스포츠를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5 발의
발의2013.08.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국의 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복지 실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스포츠는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도 스포츠를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내 시민구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구단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해당 프로스포츠 구단과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67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7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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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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