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4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존속 시한이 연장되어 왔고 최근 2018년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새로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제적ㆍ상시적 대응을 위해 이 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9 발의
발의2016.12.19
무슨 법안인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존속 시한이 연장되어 왔고 최근 2018년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새로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제적ㆍ상시적 대응을 위해 이 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은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을 위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채권자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권한이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을 상시화하고,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계획 등 핵심사항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1조 및 법률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5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기존 관리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그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4조(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선임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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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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