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87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 등을 조정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와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옴.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발의
발의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 등을 조정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와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옴.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그간 운영되어 온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효력시한을 5년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1) 기업개선약정 이행상황은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분기마다 점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공동관리절차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동 법의 공동관리절차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연계 강화(안 제8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법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여 그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금융채권자의 신청으로 다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5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기존 관리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그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4조(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선임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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