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9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제안이유 2001년 처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6 발의
발의2018.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1년 처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최초 제정된 이래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고, 금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을 넓게 보유하는 것이 회생률 증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재입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그간 운영되어온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효력시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하여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1)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통한 기업개선이 가능하나, 중소기업들은 절차적 편의성ㆍ효율성 등의 이유로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 공동관리절차 중 기업개선 약정 이행점검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에 대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이행점검 및 평가 주기를 완화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위기시 주채권은행도 공동관리절차 신청 가능(안 제8조제3항)
1) 국내외 경제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사정이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5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기존 관리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그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4조(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선임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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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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