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7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1년 처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6 발의
발의2018.04.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1년 처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최초 제정된 이래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고 금년 6월말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을 넓게 보유하는 것이 회생률 증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효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그 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연장(법률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
1)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시효를 2020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이 법의 폐지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1)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통한 기업개선이 가능하나, 중소기업들은 절차적 편의성ㆍ효율성 등의 이유로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중 기업개선 약정 이행점검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에 대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이행점검 및 평가 주기를 완화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5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기존 관리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그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4조(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선임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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