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7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8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8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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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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