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0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외의 전직대통령 묘역은 그 조성 및 관리 비용 등을 유족이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 이외의 곳에 위치한 전직대통령의 묘지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곳임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지원 및 예우는…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9 발의
발의2016.10.19

무슨 법안인가

국립묘지 외의 전직대통령 묘역은 그 조성 및 관리 비용 등을 유족이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 이외의 곳에 위치한 전직대통령의 묘지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곳임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지원 및 예우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이에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8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8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