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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9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이에,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1 발의
발의2016.07.11

무슨 법안인가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이에,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하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8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8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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