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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3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의식의 고도화 및 높아지고 있는 품격 있는 삶의 욕구에 대한 대응과, 사회통합과 창조경제 등 당면한 국정과제의 달성을 위해 문화와 관광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관광 정책 연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04 발의
발의2015.09.04

무슨 법안인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의식의 고도화 및 높아지고 있는 품격 있는 삶의 욕구에 대한 대응과, 사회통합과 창조경제 등 당면한 국정과제의 달성을 위해 문화와 관광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관광 정책 연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와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관광 산업의 진흥 기타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개발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ㆍ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통계?평가?교육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03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5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6. 북한 문화예술 연구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생 략)
제12조 (문화행사) ① (현행과 같음)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203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 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의 제목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문화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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