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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1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및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 문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한 국가의 문화라는 것은 1년에 특정 월 또는 특정 일 만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문화…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1.02 발의
발의2015.11.02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및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 문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한 국가의 문화라는 것은 1년에 특정 월 또는 특정 일 만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깊게 뿌리내리는 경우에 비로소 문화 국가로서 품격을 갖출 수 있게 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가격 할인 또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없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 문화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지자체, 기업 및 학교 등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2조제3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03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5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6. 북한 문화예술 연구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생 략)
제12조 (문화행사) ① (현행과 같음)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203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 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의 제목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문화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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