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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73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제안이유 이상 2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2회 국회(2016. 5. 11)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 심사·의결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위원회 상정2016.05.11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발의2016.05.1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이상 2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2회 국회(2016. 5. 11)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 심사·의결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법에 명시 나.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03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6. 북한 문화예술 연구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생 략)
제12조 (문화행사) ① (현행과 같음)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203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 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의 제목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문화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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