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각각 30년과 20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할…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5 발의
발의2023.05.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각각 30년과 20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부터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공소가 아닌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정최고형인 무기형 역시 그 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형폐지국으로 무기자유형에 대하여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78조제1호·제2호 삭제 및 제8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2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9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 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 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79조 (시효의 정지) ① (생 략)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제254조(미수범) 전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로 한다.
제78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
제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를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로 한다.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를 삭제한다.
제27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 제254조, 제272조 및 제2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제78조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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