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의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의 혼란한 치안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현재의 변화된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6 발의
발의2020.1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의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의 혼란한 치안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현재의 변화된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영아의 생명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영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므로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데도 영아를 보호하여야 할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오히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1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2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9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 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 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79조 (시효의 정지) ① (생 략)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제254조(미수범) 전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로 한다.
제78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
제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를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로 한다.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를 삭제한다.
제27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 제254조, 제272조 및 제2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제78조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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