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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영아살해, 영아유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형을 감경한 것으로,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4 발의
발의2021.05.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영아살해, 영아유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형을 감경한 것으로,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임. 그런데 형법 제정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함.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제27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2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9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 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 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79조 (시효의 정지) ① (생 략)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제254조(미수범) 전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로 한다. 제78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 제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를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로 한다.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를 삭제한다. 제27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 제254조, 제272조 및 제2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제78조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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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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