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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법률상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차마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법률상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차마의 주차나 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통행하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5호의2 및 제154조제10호 신설, 제34조의2,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4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9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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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생 략)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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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 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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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 중 "제32조제7호"를 각각 "제32조제7호·제8호"로 한다. 제6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제154조제7호 중 "제4항"을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8호, 제34조의2 및 제7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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