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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추가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운전 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4 발의
발의2020.06.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추가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운전 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게 될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하더라도 위반사항 또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부과받는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4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9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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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생 략)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 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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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 중 "제32조제7호"를 각각 "제32조제7호·제8호"로 한다. 제6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제154조제7호 중 "제4항"을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8호, 제34조의2 및 제7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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