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44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30
위원회 회부2024.10.02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6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7호 중 "한다"를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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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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