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7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3
위원회 회부2026.01.26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6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7호 중 "한다"를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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