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3 발의
발의2023.03.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히 치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의 진단 및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0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② (생 략)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 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0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중 "기간을 정하여"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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