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에 「동물보호법」이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이래 거의…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2 발의
발의2021.03.02
무슨 법안인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에 「동물보호법」이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이래 거의 30년이 됨.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2020년 반려동물용품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14% 가량 성장한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7년 반려동물용품 시장 규모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최근에는 애견인구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거나 돌보는 애묘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문화가 널리 자리잡아 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던 동물을 급작스레 낯선 곳에 유기하거나 음식을 적절히 주지 않는 행위,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비정한 학대행위들이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함.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생태수호성인’인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인 10월 4일을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로 지정하였음.
매년 이날이 되면 가톨릭 성당이 앞장서서 반려동물 축복식을 거행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동물애호?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자연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분야 국제NGO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서는 2016년에, 매년 12월 4일을 ‘야생동물보호의 날’로 선포하기도 함.
이처럼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함.
다만,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4일이 되면 많은 지자체가 ‘세계동물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예 10월 4일을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0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② (생 략)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 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0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중 "기간을 정하여"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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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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