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4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의 원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34조).
다.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0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② (생 략)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 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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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0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중 "기간을 정하여"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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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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