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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실험을 한 자는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하나로 마련(2018.3.20. 개정)된 것으로 실험이 종료된 동물을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안락사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를 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6 발의
발의2023.03.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실험을 한 자는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하나로 마련(2018.3.20. 개정)된 것으로 실험이 종료된 동물을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안락사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를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험에 이용된 후 회복한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실제 기증이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사항에 동물실험 종료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현황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사를 통하여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0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② (생 략)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 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0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중 "기간을 정하여"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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