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손해액 일부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가 그 대상임. 그런데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마약…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5 발의
발의2021.03.25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손해액 일부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가 그 대상임. 그런데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이미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음주운전과 같이 금지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사고부담금’ 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 유발 시 보다 강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0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4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삭 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포상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삭 제>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운행하다가"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로 한다. 제39조의12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