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은 현행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뺑소니사고 자동차·운전자를 목격하고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경찰청에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해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일환으로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은 현행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뺑소니사고 자동차·운전자를 목격하고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경찰청에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해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일환으로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뺑소니사고 신고포상은 2017년부터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임.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이루어지는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폐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39조의12제2항제11호, 제4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6호 삭제).
나.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0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4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삭 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포상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삭 제>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운행하다가"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로 한다.
제39조의12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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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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