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8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5 발의
발의2020.06.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6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신 설>
9.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336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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