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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5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6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신 설>
9.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336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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