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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3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국ㆍ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방탄소년단(BTS)이나 영화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4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발의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국ㆍ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방탄소년단(BTS)이나 영화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6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신 설>
9.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336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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