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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과학기술협력’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16 발의
발의2017.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과학기술협력’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6호) · 시행 2018-07-18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56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협력을"을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협력"을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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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