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9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자체 조사·분석·평가한 결과와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음. 이 예산 배분·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9 발의
발의2017.04.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자체 조사·분석·평가한 결과와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음. 이 예산 배분·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과도하게 재조정하고 있음. 최근 부처별로 재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14년에 1,945억원, 2015년에 3,692억원, 2016년에 1,823억원, 2017년에 902억원에 달하고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재조정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기획재정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과도한 재조정은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구 설치를 통한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조정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목적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6호) · 시행 2018-07-18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56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협력을"을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협력"을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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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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