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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8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발의2018.03.30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나.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6호) · 시행 2018-07-18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56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협력을"을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협력"을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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