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차선표시를 포함한 교통 노면표시의 구체적 설치·관리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성능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10.10
법사위 상정2018.02.20
발의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차선표시를 포함한 교통 노면표시의 구체적 설치·관리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시행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변경하고, 3년 이내에 개선의무를 부과한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여 대안을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과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개정 등).
나. 시장등에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재설치 포함)할 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의 준수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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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29호) · 시행 2019-06-13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29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설치·관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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