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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4 발의
발의2017.07.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불필요한 곳에 과다하게 설치되거나 부실하게 설치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29호) · 시행 2019-06-13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29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설치·관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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